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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 내년 대선부터 투표 참여자에게 상품권을? - 2006.05.04 (목) 14:58
한명숙(韓明淑) 총리는 4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주재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투표 참가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연구해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안영배(安榮培) 국정홍보처 차장이 전했다.

뭔 별 소릴 다 듣겠다. 그래도 투표권자라면, 다들 자기 행동에 책임 좀 진다는 성인들인데 대선 투표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판단력이 없을라고. 투표를 하지 않는것은 "투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투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사의 표현 아닐까. 그렇다면 그러한 표현 역시 기호 x번을 찍는 의사의 표현과 동일한 의미가 아닐런지.

매번 선거때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중에 누굴 찍어야 하나?"라고 고민하는 이유를 정부는 알고 있긴 하려나. 다른 여론은 모르겠다만, 적어도 나같은 경우엔 "정말 대가리 시켜줄 마땅한 사람이 없네"하는 생각 때문에 선택이 어려운 경우이다. 저사람들 말대로라면, 투표장 가서 투표는 하되 무효표를 찍으면 된다는 의미일까? 뭐, 나야 무효표 찍고 상품권 받으면 되겠으나, 정작 "투표권 행사를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에게는 상품권 안준다는건 뭔가 형평성이 어긋나 보인다. 이건, "과제물 제출하는 학생에게 보너스 학점을 더 드립니다"하는 이야기랑은 다른거니까.

p.s
헛. 모기불님 블로그에 "투표용지 복권화."포스트를 보니,
재미있는 아이디어다. 투표란 게 의무이자 권리인데 아직 한국에는 투표안하면 혼난다 이런 규정은 없다. 사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도 좀 이상하다 (그런 예가 외국에는 많다고는 하지만). 따라서 처벌하기 보다는 권장하는 게 바람직한데 역시 복권만한 게 있을까.
투표는 의무라시네. 나는 왜 의무인줄 몰랐지.. "피선거권"이라 하면 권리 뿐인줄로만 알았는데.
투표가 의무이니, 투표 안한 사람들을 "국가의 영업방해"건으로 고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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